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행복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통합임대주택으로 통합
'11·19 대책' 후속 대책…입주자격 소득·자산 기준 완화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스트레이트뉴스 한승수 기자]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마련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731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연소득 1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질 좋은 평생주택'의 후속 절차다. 국민주택,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을 하나로 합친 통합 공공임대주택(이하 통합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이 신설됐다.

통합임대주택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해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310만7313원, 2인 가구 494만926원, 3인 가구 597만5925원, 4인 가구 731만4435원이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발표한 130%에서 150%로 확대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180%까지 올렸다. 1~2인 가구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170%, 2인 가구는 160%로 정했다.

올해 중위소득을 감안하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31만4435원 이하면 통합임대 입주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877만7322원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소득 1억532만원으로 연봉 1억이 넘더라도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자산 기준은 2억8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가액은 3500만원으로 현실화 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시·도지사 승인이 있으면 60%를 초과해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선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을 우선공급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통합임대 입주 면적은 2인 가구 기준 30∼60㎡, 3인 가구 40∼70㎡, 4인 가구 50㎡ 초과로 정했다. 다만 임대료 할증을 통해 한 사람 더 많은 세대원수 면적 기준으로 입주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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