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택배노조와 택배업체 간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노조는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 19일 택배노조와 택배업체 간의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가 결렬되면서 택배노조는 총파업을 위한 투표를 진행 중이었다. 노조 측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작업 인력 투입 ▲야간배송 중단 및 지연배송 허용 ▲택배 요금 정상화를 이행해야 한다고 택배회사 측에 요구했다.

택배업계 노사가 새벽 분류작업 책임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분류작업에 대한 택배사 책임을 명시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택배기사 노동시간을 줄일 대책이 포함됐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택배사들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시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택배 노사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분류 작업 문제를 논의해왔다.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의 설득으로 택배 업계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국토부는 노사와 각각 이견을 조율해 21일 새벽 결국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안에는 야간 노동 제한 등 과로 방지 대책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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