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택배노조와 택배업체 간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노조는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 19일 택배노조와 택배업체 간의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가 결렬되면서 택배노조는 총파업을 위한 투표를 진행 중이었다. 노조 측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작업 인력 투입 ▲야간배송 중단 및 지연배송 허용 ▲택배 요금 정상화를 이행해야 한다고 택배회사 측에 요구했다.
택배업계 노사가 새벽 분류작업 책임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분류작업에 대한 택배사 책임을 명시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택배기사 노동시간을 줄일 대책이 포함됐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택배사들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시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택배 노사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분류 작업 문제를 논의해왔다.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의 설득으로 택배 업계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국토부는 노사와 각각 이견을 조율해 21일 새벽 결국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안에는 야간 노동 제한 등 과로 방지 대책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