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막기 위해 문순위 청약은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에 끼워팔기가 금지되고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에 끼워팔기가 금지되고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스트레이트뉴스 한승수 기자] 아파트를 분양할 때 발코니 확장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코니와 무관한 신발장과 붙박이장, 주방TV 등 각종 품목을 끼워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했다. 지난해 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 가격 일괄선택을 제한했지만, 일반주택은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악용해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모든 주택에서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무순위 신청자격도 강화된다. 계약취소 등으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된다.

또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재당첨제한 기간은 각각 10년, 7년이다.

이밖에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도 설정했다.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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