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 법원 규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 관계자들이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 법원 규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 관계자들이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문제가 된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분통을 터트렸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총연합(이하 연합)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논란이 야기된 CMIT·MIT 원료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사들인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연합은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안 세균 번식을 막아주고 산림욕 효과가 있다는 업체들의 화려한 광고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는 문구를 보고 소비자들은 믿고 구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고 말했다.

연합 측은 폐 손상 등 질병과 가습기살균제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했다.

연합은 “피해자들은 SK와 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해 폐 기능 손상을 입었다”면서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살아있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호소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월 현재 추산된 추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183명에 달하며, 그 중 사망자는 1613명이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가습기살균제 성분 조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실험도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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