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문제가 된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분통을 터트렸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총연합(이하 연합)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논란이 야기된 CMIT·MIT 원료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사들인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연합은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안 세균 번식을 막아주고 산림욕 효과가 있다는 업체들의 화려한 광고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는 문구를 보고 소비자들은 믿고 구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고 말했다.
연합 측은 폐 손상 등 질병과 가습기살균제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했다.
연합은 “피해자들은 SK와 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해 폐 기능 손상을 입었다”면서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살아있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호소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월 현재 추산된 추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183명에 달하며, 그 중 사망자는 1613명이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가습기살균제 성분 조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실험도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