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령자형 1만4000가구, 청년 전세임대 1만500가구 등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상향…청년·신혼·다자녀 온라인 접수 확대

[스트레이트뉴스 한승수 기자]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지원한도가 늘어나고 온라인 입주 신청도 확대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 4만1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전세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올리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도 확대됐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2020년 9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2020년 7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신혼Ⅰ·다자녀 유형은 수도권 1억3500만원(2020년 1억2000만원), 광역시 1억원(2020년 9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올해 유형별 공급물량은 신혼Ⅰ 9000가구, 신혼Ⅱ 5000가구, 청년 1만500가구, 다자녀 2500가구, 일반·고령자 1만4000가구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 9000가구, Ⅱ유형 5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 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또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해 유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 청년 전세임대 1만500가구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하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①100만원(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다만,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 등은 0.5%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 다자녀 전세임대 2500가구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①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②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 일반 전세임대 일반 1만가구, 고령자 4000가구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지자체 추천 필요)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지방 6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월임대료 산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해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췄다.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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