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규칙 등 개정안 2월 2일부터 시행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스트레이트뉴스 한승수 기자] 다음달(2월)부터 자녀가 1명 있는 연소득 1억668만원의 맞벌이 신혼부부도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우선공급 물량이 75%에서 70%로 줄어들고 일반 공급 물량은 25%에서 30%로 늘어난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이 종전과 같지만 일반공급은 분양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40%는 3인 이하의 가구의 경우 월 788만원(세전 기준), 160%는 월 888만원이다. 자녀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소득 1억668만원이라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 분양주택은 일반 물량(30%)에 한해 소득 요건이 130%(3인 이하 월 722만 원), 맞벌이 부부는 140%로 완화된다.

우선 물량 70%는 종전과 같이 100%(3인 이하 월 555만원),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3인 이하 월 675만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일반 물량은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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