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사내하청지회가 현대중공업을 향해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문제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등은 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을 성토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장비 사업부문인 현대건설기계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나 ‘서진이엔지’이라는 제3의 중간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했다”면서 “원청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득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불법고용의 범죄행위”라며 “근로자파견법 제5조에 의하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은 파견금지대상 업무이다. 그런데도 이를 위반하고 파견근로를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건설기계에 파견법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그룹은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문제해결에 나설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현대중공업은 피해당사자에 사과하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해한 후 교섭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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