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기간 입점업체 판촉비 부담줄이는 조항, 1년 유예
백화점·대형마트, 납품업계 상생방안 1년 더 연장
코로나19 영향에 정부·유통업계 서로 양보 합의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체와 함께 할인행사를 진행할 때 판촉비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조항이 올해 말까지 늦춰졌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대형유통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유통업계 판매 증진을 돕고자 하는 취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아울렛·복합쇼핑몰 등 28개 대형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공정위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1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는 할인행사를 진행할 때 판촉비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납품업체가 스스로 할인율을 정할 때 유통사의 부담을 면제해주는 게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더라도 납품업체가 행사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할인 품목·폭을 스스로 결정하면 ‘50% 이상 분담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은 공정위가 지난해 6월 마련했다. 할인행사 기간에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을 스스로 정하면 유통사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유통업계가 할인행사를 여는 것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시행 시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유통업계와 납품업체 모두 매출이 늘어나고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관행이 줄었다는 판단 탓이다. 앞서 납품업계가 올해도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아울렛 등 유통업계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납품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해 체결했던 ‘상생방안’을 올해도 적극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판촉행사 기간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 ▲판촉행사 기간 또는 행사 기간이 속한 달의 최저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대금 조기 지급 ▲판촉행사 시 쿠폰·광고비 지원 등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또 중소납품업자를 위한 집중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백화점은 판매수수료를 기존의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납품업체가 '샵매니저'에게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경우,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다시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외에 온라인쇼핑은 판촉행사, 생산자금, 광고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렛은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 수수료 면제에 나선다. 복합쇼핑몰은 최저보장 수수료 면제, 매출 임대료 인하, 임대료 분납을 약속했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백화점 5개사, 대형마트 3개사, 온라인 쇼핑몰 4개사, 아울렛 4개사, 복합쇼핑몰 1개사 등 17개 유통업체가 참석했다. 납품업계에서는 패션·식품 관련 5개 업체와 패션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참여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협약식에서 “판촉비 분담기준 완화 적용 기간을 연장해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갑을’이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알고 상생해야 한다”며 “상생협력에 더 많은 유통업체가 참여하고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대금 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납품업계가 판촉행사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판촉행사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