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아닌 공공기관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등 면제
지존 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진행

[스트레이트뉴스 한승수 기자]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나선다.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 모델을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중 하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9만3000가구, 경기·인천 2만1000가구, 지방 광역시 2만2000가구 등 총 13만6000가구가 공급 목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비조합이 있는 곳은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된다. 조합이 없는 지역에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하고 1년 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사업이 추진되면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이 경우 과거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이내로 끝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1단계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없다. 또 특별건축구역 의제 적용을 받아 일조권이나 동간간격 등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된다. 또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현물로 선납(양도세 비과세)하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투기를 막기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우선공급 대상자(그 세대에 속한 자)는 우선공급계약일로부터 5년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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