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 청약하려면 3년 이상 무주택 요건 갖춰야
일반공급 물량 비중도 기존 15%에서 50%로 확대

[스트레이트뉴스 한승수 기자] 3040대 무주택자들의 청약을 통한 내 집 장만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으로 도심에 공급될 주택 중 일반공급 물량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추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중산층의 청약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현재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85㎡(이하 전용면적) 이하는 물량의 85%가 특별공급이고 일반공급은 15%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약제도를 개선해 85㎡ 이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하기고 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 공공분양은 85㎡ 이하의 경우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이다. 일반공급 물량은 15%뿐이다.

또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지금은 100%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추첨제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바뀌는 청약제도는 이번에 시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중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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