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준공업지역 등 공공주택 복합사업 통해 19만가구 공급
LH·SH공사 등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도…13만6000가구
도심 공급주택 일반공급 물량 50%로 확대하고 30%는 추점제

정부가 역세권 등 도심 개발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산역 역세권 용산정비창 부지.
정부가 역세권 등 도심 개발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산역 역세권 용산정비창 부지.

[스트레이트뉴스 한승수 기자] 오는 2025년까지 도심 역세권 등을 공공주도로 개발해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최근 집값 급등의 진앙지인 서울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9만3000가구 등 총 32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사업별로는 정비사업 9만3000가구를 비롯해 역세권 개발 7만8000가구, 준공업지역 개발 6000가구, 저층주거지 3만3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6만2000가구, 도시재생 8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1만 8000가구, 신축매입 2만5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개발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올라간다. 또 역세권·준공업지역 내 5000㎡ 미만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 시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재개발 사업' 제도를 신설한다.

주민 동의를 거쳐 LH나 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주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 정비조합이 있는 곳은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조합이 없는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하고 1년 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공공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에게는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이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등도 적용하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 납입 시 양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10~30%p)를 보장하고, 아파트 상가 우선 공급을 보장한다.

3040대 무주택자들의 청약을 통한 내 집 장만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약제도도 일부 변경한다.

현재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85㎡(이하 전용면적) 이하는 일반공급 물량이 15%이지만, 이를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지금은 100%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추첨제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바뀌는 청약제도는 이번에 시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중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우선공급권은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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