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에, 정부는 2.5단계(수도권)나 2단계(비수도권)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에서 변경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다만 일상생활은 해야하기에 평일 전날인 7일 인근의 대형마트 방문을 고려하는 사람은 많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기에 많은 사람의 실내 밀집은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4일 오후 12시대 롯데마트 충주점 ▲4일 오후 7시쯤 홈플러스 경주점 ▲6일 오후 4시대 홈플러스 영주점 ▲23일 오후 1시 전후 홈플러스 보령점 ▲22일 오후 9시대, 24일 오후 12시대, 26일 오후 12시대(모두 동일 인물) 이마트 충주점 등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고, 그 여파로 해당 대형마트 방문자는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아야 했다. 심지어 12일에는 이마트 본사 임직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됐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같은 실내에서 밀집한다는 위험성에도, 대형마트 방문자는 존재한다. 아무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커도 일생생활은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요일에는 대형마트 휴무일을 미리 살펴봐야만 한다.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제12조의2)과 이로 인한 지자체별 관련 조례로 대형마트는 웬만해서는 한달에 두번 휴점하기 때문이다. 이런 휴점일은 개별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그래서 사람들은 대형마트 휴무일을 확인하려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검색한다. 이들 다수 누리꾼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대한민국 내의 코스트코 모든 지점은 2월7일 정상 영업한다"이다.

국내 대형마트는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마다 지정한 의무휴업일 지정일(매월 2회)에 휴점한다. 그렇지 않은 곳도 적잖나, 과반수는 둘째·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코스트코 지점 소재 지자체들 중 첫째 일요일을 점포 의무휴업일로 정한 지자체는 없다.

또한 2021년 2월은 설날이 있는 달이기에 몇몇 지점은 휴점일자가 일시 변경되기도 하지만 국내 코스트코 지점이 위치한 지자체는 7일을 휴점일로 정하지 않았다.

한편 국내 코스트코 지점 중 2곳(일산점, 울산점)을 뺀 14개 지점은 '매월 둘째주·넷째주 일요일' 휴점한다. 서울(상봉점, 양재점, 양평점), 인천(송도점), 대구(대구점, 대구혁신도시점), 경기 광명(광명점), 경기 용인(공세점), 경기 의정부(의정부점), 경기 하남(하남점), 충남 천안(천안점), 대전(대전점), 세종(세종점), 부산(부산점) 소재 점포가 이에 해당된다.

위 14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들 중에 일산점(경기 고양시)은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이, 울산점(울산 북구)은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대한민국 내 코스트코 지점 휴무 안내. (이미지=코스트코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캡처)
◇대한민국 내 코스트코 지점 휴무 안내. (이미지=코스트코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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