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어느새 신축년(辛丑年)도 두번째 달이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의 실내 밀집은 매우 위험하다 평가된다.

다만 일상생활에 쓰일 생필품의 구입은 필요하다. 그래서 일요일이자 평일의 전날인 7일 적잖은 사람은 인근 대형마트 지점들을 들르려 하고, 또한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별 대형마트 휴무일을 파악하는 사람이 적잖다.

국내 대형마트는 현행 관계법령(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마다 각자 지정한 의무휴업일 지정일(매월 2회)에 휴점한다. 대다수는 둘째·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점은 오늘(2.7) 전국 19개소 중 휴점을 해야만 하는 곳은 없다. 지점 소재 지자체가 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12곳(서울 월계점, 인천 송림점, 경기 구성점-군포점-부천점-비산점-수원점, 충남 천안점, 대전 월평점, 부산 명지점-서면점, 경남 양산점)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6곳(경기 고양점-김포점-안성점-위례점-하남점-킨텍스점)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1곳(경기 안산점)이 '매월 10일, 넷째 일요일'(1곳)이기 때문이다. 첫째 일요일인 7일 휴점해야 하는 곳은 전국에 어디도 없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대형마트 지점 방문이 확인되면 해당 지점은 바로 방역당국 조치에 의해 휴점하게 된다. 올해는 이마트 충주점(4일 오전 11시 무렵, 22일 21시대, 24일 12시대, 26일 12시대), 롯데마트 충주점(4일 오전 12시 무렵), 홈플러스 경주점(4일 오후 7시 무렵), 홈플러스 영주점(6일 오후 4시 무렵) 등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들른 사례가 존재한다. 이들 점포는 영업 일시중단 이후 방역과 기타 조치를 마치고 재개장했다. 다행히도 이마트트레이더스 지점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전례가 없다.

한편 서울 등 일부 지역 지점은 지자체가 세운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않고 평소에 비해 조기폐점한다. 이는 이마트트레이더스는 물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메가마트 등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의 모든 대형마트 점포에 해당된다.

​​​​​​​(이미지=이마트트레이더스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이마트트레이더스 공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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