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저층주거지 등 고밀 개발 계획 이후 거래 늘어
1월 서울서 거래된 주택 2채 중 1채는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거래도 꾸준…1월 가격 상승폭 이전보다 커져

[스트레이트뉴스 김영배 기자] 아파트에 밀리며 관심권에서 다소 멀어져 있던 다세대·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정부의 도심 고밀개발에 힘입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고밀 개발을 통해 서울에만 32만여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2·4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4대책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특단의 공급대책'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 개발을 통해 서울에서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발표만 늦어졌을 뿐 사실상 어느정도 예상됐던 사안이다.

이를 반영이나 하듯 속칭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연립주택을 중심으로 '비아파트'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

자료:한국부동산원
자료: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의 1월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서울지역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가격은 0.41% 올랐다. 최근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는 아파트가 0.40% 오른 것을 감안하면 상승률이 꽤 높다.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8월 0.23%에서 9월 0.19%로 축소됐고, 이후 10월 0.15%, 11월 0.18%를 기록하는 등 0.2%선 아래에서 움직였다. 12월 상승률도 0.19%였다. 1월 상승폭이 12월에 비해 배 이상 커진 것이다. 이 같은 1월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2011년 8월(0.52%) 이후 근 10년만에 가장 높다.

아파트와 달리 가격 움직임이 적었던 연립·다세대주택 가격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다. 연립·다세대주택은 '6·17 부동산대책'에서도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규제지역의 경우 3억원 이상이며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되지만 연립·다세대주택은 적용이 안된다. '7·10 부동산대책'을 강화된 주택임대사업 등록제도에서 연립·다세대주택은 세제 혜택이 유지됐다. 결정적으로 공공재개발 이슈가 나오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몸값도 오르고 있는 것이다.

단독주택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의 평균단위매매가격을 보면 서울지역 단독주택은 지난 1월 기준 ㎡당 693만8000원으로 지난해 12월(691만원) 대비 0.41% 올랐다. 이는 전월 대비 상승률 기준 각각 0.36%를 기록했던 11월과 12월과 비교하면 0.0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매매가격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거래량 흐름 추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한 달 연립·다세주택 매매거래건수는 3002건(이하 계약일 기준)으로 아파트(2636건) 보다 더 많았다. 지난해 12월의 경우에는 연립·다세주택 5412건, 아파트 7511건이었다.

최근 몇 년간 거래 동향을 보면 연립·다세주택의 거래 비중의 아파트의 70%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 중 39.07%를 차지했던 연립·다세대주택 비중은 지난 1월에는 49.85%로 높아졌다. 반면 아파트 비중은 54.21%에서 44.95%로 낮아졌다.

지난 1월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2채 가운데 1채는 연립·다세대주택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거래가 최근 늘어난 것은 정부가 예고한 도심 고밀 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이 컸다"며 "재정비사업이 유력시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의 지속적인 가격상승이나 거래량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고밀 개발을 하는 곳은 거래를 제한하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대책들이 뒤따를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거래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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