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에 "즉각 이행해야"
지난해 이어 포항제철소 또다시 인명사고 발생

전국금속노조가 포스코에 대한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판결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제공
전국금속노조가 포스코에 대한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판결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제공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전국금속노조가 포스코에 대한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판결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8일 전남 광양에 위치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처벌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는 지난 3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포스코에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법원의 판결대로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계속되는 법원 판결에 따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면서 “포스코는 불법파견 피해당사자에게 사죄하고 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속노조는 포스코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최정우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비판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포스코 최정우 회장

 

금속노조는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중대재해로 18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사망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작년 11월 광양제철 폭발사고로 원하청 노동자 3명이 사망하자 최정우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이 과정에서 광양경찰서 수사과장과 포스코 대외협력팀 부장의 음주 비리청탁 문제가 폭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연이은 사건이 발생한 포스코에 대해, 최정우 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법부가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이날 또다시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언로더를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 A(35)씨가 설비에 몸이 끼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께 숨졌다.

언로더는 철광석이나 석탄 등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크레인이다.

A씨는 언로더의 컨베이어벨트 설비를 교환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 고용노동부 등은 포스코와 A씨 소속사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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