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해 22일부터 시행
평가기준 '입지·단지특성·사업 안정성' 기준 평가
본사에 심사 전담기구 운영하고 심사기준도 공개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스트레이트뉴스 김영배 기자]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까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과도한 가격통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심사 제외)되며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안은 분양가격 산정 기준 정비, 심사기준 계량화, 심사기준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최대 90% 수준까지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1년 이내 주변 아파트 분양 실적이 있으면 그 분양가격을 넘지 못하고(100% 이내로 제한), 1년을 초과해 분양한 아파트만 있으면 그 아파트 분양가격의 10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고 있다.

때문에 최근 1년이 내 분양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격 책정으로 불만이 적지 않았다.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 사업장 기준도 바꾼다. 분양 사업장과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2곳을 선정해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사기준도 계량화된다. 그동안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때 입지와 단지규모, 브랜드를 3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보증신청 사업장과 2개 항목이 유사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평가기준으로 입지와 단지특성, 사업안정성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각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 심사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단지 특성은 규모 75%와 건폐율 25%, 사업 안정성은 HUG 신용평가등급 75%와 시공능력평가순위 25% 등으로 점수화 하는 방식이다. 비교사업장 대비 우위·열위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격을 조정할 경우에도 점수차에 따라 정량적으로 조정해 심사의 자의성 우려를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심사기준도 지금까지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공개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준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HUG의 각 영업점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수행했지만, 향후 영업점에서는 주택사업자와의 상담 등을 전담하고 심사는 HUG 본사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HUG의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분양가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적절한 공급 유인으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과대 산정된 지역은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