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사진=신세계)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사진=신세계)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이마트와 롯데마트 그리고 홈플러스와 코스트코를 비롯한 대한민국 대형마트 개별 지점은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의무휴업일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서 대형마트 휴무일 당일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이 가려는 지점이 휴무일인지 온라인 검색으로 살핀다.

반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플라자 등의 백화점은 대형마트와 달리 의무휴무일 지정 및 휴무 강행 조항이 없다. 365일(366일) 정상 영업해도 된다.

다만 백화점도 설 명절에는 다수 지점이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쉰다. 스스로 쉬는 경우다. 이는 신세계백화점 또한 마찬가지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신세계백화점은 스타필드하남에 자리하는 하남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본점,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의정부점, 경기점, 아라리오점, 대구신세계, 센텀시티점, 김해점, 마산점, 광주신세계, 스타일마켓, 스타필드고양점, 스타필드안성점)이 설 당일 전날인 11일과 다음 날인 12일에 휴점을 한다. 

스타필드하남 내에 있는 신세계 하남점은 설 당일인 12일 하루만 휴점한다.

한편 이같은 백화점 휴점 조치는 관련 법규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지자체의 조례로도 정해진 것이 아닌 백화점의 법인에서 정한 자율 휴점이라 각 백화점에 따라 각각 다르다. 다수가 이틀 휴점하나 신세계백화점 하남점과 같이 신축년 설 연휴 중에 딱 하루만 쉬는 지점도 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