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 개장할 현대백화점 여의도점. (사진=현대백화점)
◇26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 개장할 현대백화점 여의도점. (사진=현대백화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대형마트와 달리 백화점은 의무휴무일이 없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그리고 코스트코 등이 매월 2회 이상 휴점 조치되는 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의무휴무일(의무휴업일)' 강제 조항이 백화점의 산하 지점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플라자 등 국내 백화점 지점은 올해 설 연휴 중 하루 이상을 휴점한다. 자체 휴점을 택한 것이다.

현대백화점 또는 한무쇼핑이 운영 중인 현대백화점도 설 연휴 중 개별점포별로 이틀 간을 휴점한다. 스타필드하남 내 신세계백화점 하남점처럼 설 연휴 중 하루 쉬는 지점은 현대백화점 중에는 전혀 없다. '12일은 모두 휴점하고 14일은 모두 개점하는' 형태로 보면 편하다.

다음은 각 지점별 현대백화점 휴무일.

▲11일·12일 휴무 지점 : 무역센터점, 천호점, 목동점(이상 서울), 중동점(경기 부천), 킨텍스점(경기 고양), 판교점(경기 성남), 충청점(충북 청주), 대구점(대구 중), 울산점(울산 남)

▲12일·13일 휴무 지점 : 압구정본점, 신촌점, 미아점, 디큐브시티(이상 서울), 부산점(부산 동), 울산동구점(울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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