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지난 1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사진은 쿠팡의 잠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쿠팡은 지난 1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사진은 쿠팡의 잠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시민사회가 국회를 향해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이하 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양경숙 의원과 이영 의원, 그리고 정부가 각각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라며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위 3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학계와 시민단체, 투자자들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 복수의결권주식의 위험이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대 측은 “복수 결권주식은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인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제도”라며 “그나마 1주 1의결권 원칙이 대주주를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장치였는데 이것이 무너진다면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제한된 범위에서 도입한다 하더라도 일단 도입되면 되돌릴 수 없으며, 규제 완화와 적용범위의 확대를 두고 추가 개정 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벤처기업들의 IPO(기업공개)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는 실익을 크게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결국은 재벌의 세습만 도와줄 뿐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추진을 두고 일부 언론들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쿠팡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려는 이유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쿠팡은 애초에 미국에 설립된 회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지분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인 Coupang LLC가 100% 보유하고 있으며, Coupang LLC가 이번에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미국 회사인 Coupang LLC가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에 해외기업 국내 상장 제도를 활용해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Coupang LLC에 투자한 소프트뱅크 등이 동의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평가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것이고, 이는 친재벌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해 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며 “여야 정당들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보통 주식회사의 경우, 모든 주식의 가치는 대등하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식도 1주당 1표만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창업주나 오너 집안에서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매입해야만 더 많은 의사결정 권한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벤처 기업 등에 한해서 차등의결권을 부여해 1표로 다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부여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언급돼 왔다.

다만 차등의결권이 벤처기업이 아닌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에도 적용될 경우 오너 가문이 적은 주식으로도 기업의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