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대리점 기획위장폐점과 갑질을 통한 택배노동자 부당해고·노동조합 탄압 한진택배,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대리점 기획위장폐점과 갑질을 통한 택배노동자 부당해고·노동조합 탄압 한진택배,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 소속 대리점에서 택배노조원을 부당해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진택배 북김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4명이 집단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해고는 김천대리점이 이달 북김천,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김천대리점 소속 택배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며 지난해 11월 29일 지회를 창립한 뒤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북김천대리점 신규소장이 면담을 거부하고 조합원을 해고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김천대리점의 폐점과 북김천-남김천대리점 분할은 철저히 기획된 위장폐점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점 분할은 원청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나 한진택배는 이전 소장의 대리점 포기와 분할, 택배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에 모두 회피하면서 대리점의 부당해고를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에서도 택배 노동자가 지회 창립을 준비하던 당시 방해가 자행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창녕대리점 소장은 지회 창립 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합원 전원에 해고를 통보했으며,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CJ대한통운 서초 양재제일대리점 소장은 조합원 구역을 빼앗고 계약 해지를, 한진택배 거제북대리점에서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해고가 자행됐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위의 부당해고 사례는 명백한 사회적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조는 두 택배사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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