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통계조사 근거 마련
어 의원,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산림정책의 실행력 제고 기대”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산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해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7일,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산림과 임업에 대한 통계조사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림·임업분야 통계조사는 일부 조사항목에 한정해 ‘탄소흡수원법’, ‘산림자원법’, ‘임업진흥법’ 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인 근거만을 두고 추진 중인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통계조사 실시 및 관련 정보의 수집·생산·분석·관리 규정 명문화,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성 있는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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