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임대기간 등 신고 의무화…임대 정보 투명 공개
늘어나는 임대소득세 부담 만큼 세입자 전가 가능성도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오는 6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오는 6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을 장식할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4월부터 시행된다.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대상은 서울 강남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계약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 현황도 실시간 집계가 가능해지는 등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과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린다.

정부는 6월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4월 사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차 신고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임대료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가격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고,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임대소득이 모드 드러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전월세 임대료가 상세히 공개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때문에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이로 인해 전월세 가격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신고제가 정착이 되면 임대주택과 관련된 총량을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고 보증금 수준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임대소득 양성화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소득이 드러나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늘어나는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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