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의무공시 일정('30년도부터) '26년도로 앞당겨야
ESG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분류 및 인증체계 등 제도 선행돼야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시제도의 의무화, ESG 분류 및 인증체계 등 인프라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주를 넘어서 근로자, 소비자, 사회공동체까지 고려하는 ESG 책임투자가 장기적 이익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진 후, 특히 기후변화 위기를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ESG 책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필두로 ESG 책임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ESG 책임투자 활성화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 선진국은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2023년까지 진행하는 등 정보공개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금융위원회의 공시 방안은 기업지배구조(G) 보고서 공시 의무화는 기존 일정을 늦춰 '26년도까지, 지속가능경영(E·S) 보고서 공시 의무화는 '30년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은  다양한 ESG관계자의 공시 요구 추세, 국제적인 트렌드, ESG 투자 확대 속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ESG 정보를 투자자가 가장 많이 찾는 사업보고서에 수록하고, 지속가능경영(E·S) 보고서 의무공시 일정을 지배구조(G) 보고서 의무공시 일정('26년도)에 맞추어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5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 전후 기업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배구조 항목의 준수율 평균은 '17년도 16.1%에서 '20년도 47.5%로 개선되는 등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제도가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 ESG투자 활성화와 그로 인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ESG Taxonomy(분류 체계),  정부 차원 채권의 공급 다변화,  ESG요소 발행자의 신용평가 반영, ESG채권 평가, 인증 문제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정책,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우 의원은 “ESG투자 의무공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지배구조(G)와 지속가능경영(E·S) 보고서가 통합 추진되고 속히 의무공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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