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끼워팔기, 무상제공 상품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
철회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끼워팔기 상품도 별도 계약서 작성

김홍걸 국회의원(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무소속)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김홍걸 국회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9일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등에 의한 판매 행위에 있어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의해 소비자의 권익이 불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제품의 구매에 대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의 정도와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이 높아 현행 기간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할부계약은 7일 이내, 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상품이 고가의 상품임에도 소비자가 불완전한상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청구서를 받은 후가 되므로 현행 청약철회 기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소위 ‘끼워팔기’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무상제공 상품의 대금은 대부분 판매 상품의 대금에 별도로 포함되고 소비자가 반품 요청을 하더라도 거절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청약철회의 기간을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로 연장하고 ‘끼워팔기’등의 상품들도 각각의 상품에 대해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개정 취지다.

김홍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서 방문판매, 할부거래시장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안전한 소비문화가 건강하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과 함께 김경만, 김윤덕, 양정숙, 유동수, 이규민, 이용빈, 이학영, 임오경, 정필모, 한준호, 황운하 의원등 12명의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김윤덕, 양정숙, 유동수, 이규민, 이용빈, 이학영, 임오경, 정필모, 한준호, 황운하 의원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