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 이후 첫 일요일인 21일 수도권 롯데마트의 대부분의 지점은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날 오후 11시까지 영업 예정이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대형마트 또는 백화점 등지서도 종종 나타난다. 지난 1월의 경우 충북 충주 문화동의 이마트 충주점을 지난 22일 21시대, 24일 12시대, 26일 12시대 들렀던 확진자가 있고 12일에는 이마트 본사 임직원 중에, 30일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의 샤넬 매장 직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같은 실내서 밀집하는 위험 우려에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문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비록 국내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커도 다수의 일생생활은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요일에는 가려 고려하는 대형마트 휴무일을 미리 확인해야만 한다.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과 이로 인한 지자체별 관련 조례로 대형마트는 웬만해서는 한달에 두번 휴점하기 때문이다. 이런 휴점일은 개별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그래서 사람들은 대형마트 휴무일을 확인하려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검색한다.

단 이 법(제1장 제12조의2)과 이 법에 따른 개별 지자체 조례로 21일에 휴점하는 이마트 수도권 지점은 없다. 이마트의 한국 수도권 지점은 첫째 일요일에 휴점하는 지점이 없고, 2021년 2월은 설날이 있기에 몇몇의 지점은 휴점일자가 일시적으로 변경되기도 하지만 이마트 지점이 위치한 지자체는 21일을 휴점일로 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이마트는 물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의 대형마트 전체와 이들 대형마트 산하 슈퍼마켓 다수에 해당된다. '노브랜드'도 마찬가지다. 국내 대형마트 지점들의 휴무일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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