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과제 제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2일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관련 법·제도 및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지역균형뉴딜이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광역연합을 기반으로 한 메가시티(megacity)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광역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을 통해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9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광역연합 추진이 가능해졌다.
 
현재 비수도권의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등 다양한 광역연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메가시티 추진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인구 800만의 동남권이 제2의 국가 성장축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3월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울산연구원,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호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 3개 시·도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아 특정사무만을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실례,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의 설치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 특별연합을 출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광역교통협의회’를 통해 광역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메가시티 조성을 계획 중이다.
 
지난해 11월 20일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완성, 초광역 자율주행자동차 특구 및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 충청권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일괄이양으로 경상남도의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전략’, 세종시의 ‘충청권 시도지사 광역생활경제권 구축 합의’가 있었으며, 개정법의 시행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16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46개 법률에 명시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전환됐다.
 
한편, 2022년 1월13일에 시행될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효성 있는 광역연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맞는 새로운 광역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진단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앙정부는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 산업육성, 지진 등 재난 방재, 인재육성, 문화·관광 네트워크구축 등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광역협력사업을 각 지역이 스스로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는 광역연합이 광역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협력사업기금을 조성하거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연합의 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계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의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구축은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광역경제권 형성과는 달리 지역 스스로의 자립·분권적 발전전략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며 “향후 광역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와 협의를 통해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입법조사처는 “광역자치단체의 연합이 주변 중소도시의 낙후를 유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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