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뉴딜펀드에 대한 관치 우려 및 펀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우선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제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2일 발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 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방안으로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이 제안됐다.

뉴딜펀드는 민간자금을 뉴딜분야에 투입하고, 레버리지를 통한 지원규모 확대(leverage effect)의 과정에서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뉴딜펀드가 관제펀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펀드의 지속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 등 여러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뉴딜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뉴딜펀드 진행 추이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 없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내다봤다. 

미국 ‘운송인프라금융프로그램’의 경우, 입법적 조치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추진했고,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뉴딜펀드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민간 이해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간접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고,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편, 온·오프라인 상의 설명과 교육을 제공하고, 뉴딜펀드 및 투자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딜펀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우수한 투자처가 발굴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인증·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이 이뤄져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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