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포스코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금속노조는 23일 “법원 판결에 따라 포스코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광주고등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지난 2월 순천지방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금속노조는 오는 3월 3일 특별단체교섭 첫 상견례를 진행하자고 포스코에 제안한 상황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는 제강, 압연, 원료하역, 제련, 정련, 선재코일, 후판 생산 등의 공정에 종사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 약 800명이 금속노조에 가입돼 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사내하청업체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맺고 있을 뿐, 사내하청 노동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직접 행사하며 임금· 노동시간·휴게·휴일 등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 탓에 법원은 포스코를 상대로 진행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에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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