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쉽게 못바꾸는 건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권 일각의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국정원 불법사찰 대상자 2만명 이상..."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를 포함해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불법사찰 규모가 문건으로는 약 20만건, 대상자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2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009년 지시 이후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장의 답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사찰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며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건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선 "일단 국정원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욱 "유승준, 헌법 위반한 병역 기피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가수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지칭하면서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티브 유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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