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전 광역시도의 특별광역자치단체화, 교육·행정·도시계획 등 결정권한 부여
교육부·국토부·해수부·행안부 등 일부 중앙부처의 권한 축소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이 가칭 부산특별광역시법(특별광역자치단체법 제정안)이 25일 대표발의됐다.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의 취지를 갖는 특별광역자치단체법을 부산특별광역시법으로 부르는 이유는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주도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양금희, 정찬민, 하영제 의원(이하 국민의힘)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봉민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가칭 부산특별광역시법의 가장 큰 특징은 부산 외에도 현행 모든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분권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특징으로 모든 광역시도가 특별광역자치단체로 개칭되는 가운데, 교육·행정은 물론이며 도시계획 등 각종 인프라 전반에 관한 권한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상향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특별광역자치단체는 외국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법인 설치 및 교육과정에 관한 허가 권한을 갖게 된다. 지역으로 이미 이전된 중앙부처 행정기관 외에 필요에 따라 대민행정기관의 신설도 가능하다. 이밖에 특별광역자치단체는 토지·산업·항만·도로·주택·환경 등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권한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국토부,해수부, 행안부 등 일부 중앙부처의 권한이 축소된다. 축소되는 권한이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만큼 공룡화된 권한을 가졌던 중앙정부가 슬림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에 좀 더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는 효과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만성적 고질병인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서울특별시 중심의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언감생심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 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부산특별광역시법은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약속한 文정부와 여당도 적극 동조할 것이다”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정부가 부울경 이른바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하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온전히 실현되려면 교육·부동산 등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산특별광역시법은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이며, 부울경 메가시티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에는 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양금희, 이병훈, 이주환, 이헌승, 장제원, 전봉민, 정동만, 정찬민, 조경태,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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