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www.straightnews.co.kr)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시민사회가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지정자료 제출을 위반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지난 2004년부터 제출한 지정자료가 허위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2105주, 대한화섬 주식 33만5525주를 차명 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1997년 실명 전환했지만 나머지는 차명 주식 상태를 유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호진 전 회장이 2016~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을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했다. 해당 주식은 태광산업 약 15만주, 대한화섬 약 1만주다.

이와 관련돼 흥국생명 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는 지난 2011년에 이호진 전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진정한 바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2020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이호진 전 회장 측은 2019년 4월에 정정신고를 통해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는 입장이나 이는 2016~2018년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금융정의연대는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가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태광그룹을 엄벌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존재하는데 이렇게 수사가 부진한 이유는 정관계 로비의 효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6일 서울지방검찰청 청사 앞에서 태광그룹의 차명주식과 일감몰아주기, 뇌물공여 등 태광그룹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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