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주 회장, 은행장 출석…심리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범위 등 파장 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 위한 금감원 제재심이 25일 열렸으나 결론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늦게 “제재심의위원회는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3월 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앞서 금감원은 두 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의 중징계를 알리고, 당시 은행장을 맡았던 임원들에 대한 개인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통상 제재심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의 기회를 부여, 기 통보된 징계안을 경감시킬 여지가 있는지를 심리하게 된다. 다만 이미 통보된 징계가 번복이나 경감되는 일은 흔치 않다. 다만 지난 5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에서 라임펀드 판매 당시 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 당초 내렸던 중징계를 수정,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징계를 하향한 예외 사례가 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 회장인 손태승 전 라임 사태 당시 은행장은 직무 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 받은 상황에서 제재심에 섰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제재심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기업은행 사례와는 달리 손 회장과 진 행장이 현직이라는 점, 중징계가 확정이 될 경우 금융회사 취업 제한 등 향후 행보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은행의 경우 일부 공중파 방송 등에서 라임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가 있었음에도 판매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금융사에 치명적인 고객 기망 여부를 두고 윤리의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라 이에 대한 심리에 따라 향후 손해 배상 비율 산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치밀한 심리를 요하고 있다.

금감원 표지석(제공=연합뉴스)
금감원 표지석(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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