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심사 상설기구 도입, 윤리심사자문위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의견 개진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의 경제적 효과와 법률적 해석 및 해외 사례 청취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 격려 방문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전경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산하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진)는 지난 25일 오전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운영위원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등에 관하여 2021년 2월까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주제로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술인으로 나섰으며, 오후 2시부터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해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가 진술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특별히 박병석 국회의장이 방문하여 참석 위원들과 진술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공청회에서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를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일정 기한 내에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 미이행 시 적용할 수 있는 제재 조치의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업무를 총괄할 전문적·독립적인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진술에 나선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임위 강제 재배치, 발언‧표결 제한 등은 대의제 원리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의원의 양심에 따른 회피의무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실제 이해충돌이 발생한 경우에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윤리심사자문위의 소속을 윤리특위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국가균형발전효과가 발생하고, 세종의사당 청사 건설에 따라 전국적으로 7,55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85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글로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글로벌 경제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낭비 최소화를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구상과 이를 위한 법률 개정에 찬성한다”면서도 “세종시와 충청권을 제외한 여타지역에서는 박탈감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소관 기관이 세종시에 소재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는 국회세종의사당에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진술했다.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국회의 권한은 모두 본회의에서의 의결·표결 등을 통해서 행사되며,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보조적·보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국회의 본회의가 수도인 서울에서 열리는 이상, 보조기관인 상임위원회 등의 일부가 세종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는 “국회기능 분리 시 국회와 정부부처간의 이격(離隔) 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회라는 단일 헌법기관의 내부 조직이나 부서를 지리적으로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은 또 다른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사례를 보면, 단일 헌법기관인 국회 조직 일부를 분리해 배치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과 관련 쟁점들을 확인하는 유익한 기회였다”며 “오늘 여러 전문가와 위원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법안심사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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