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6일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신고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시설 안전 등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강원도 동해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6명이 숨지고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곳 역시 미신고 불법영업을 했던 곳으로 미신고 숙박업소 근절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이 계속되고 있어 미신고 숙박업소 난립을 근절하고 이용자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숙박업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숙박업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는 합법적인 숙박업소에 대한 피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해당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에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불법영업이 근절되고 이를 통한 이용자의 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소관법인 관광진흥법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관광숙박업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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