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섭 시장,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인 노고 감사"
시의회,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전남 차정준 선임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시의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아특법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처리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라는 150만 광주시민의 간절한 열망에 화답해주신 이병훈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아특법 개정안이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 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도 즉각 성명을 통해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 및 중앙정부관계자,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구을)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의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차질 없이 운영돼 광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정부는 물론 정치권, 지역사회 등과 소통하면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의 공공기관 지위 자격이 지난해 12월 말로 시한이 완료됨에 따라 시한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 , 콘텐츠 유통 등을 비롯한 수익사업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후 여야간 이견으로 연말까지 지체되다 이후 문체위와 법사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지역이권 법안'이라며 격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문턱을 못하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특법 개정안의 통과에는 법안을 발의한 이병훈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시의회,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나선 것이 크게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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