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 간 상수도 대신 지하수 사용 건물주 봐준 의혹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884 일대 상가건물 지하수. [사진=스트레이트뉴스]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884 일대 상가건물 지하수. [사진=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지역본부 이광열 기자] 경기도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884 일대 상가건물 지하수 사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884 상가건물은 건물에서 70m거리 타지 주 땅 앞에 지하수에서 다년간 지하수를 사용하며, 상가 임대자들에게 물세로 매월 수만원이상 받았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청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오히려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건물 상가들은 최초 상수도관과 지하수 관을 따로 설치하고 수질검사도 되지 않은 지하수로 식당 내 식자재를 씻는 용도로도 사용해 왔다는 의혹과 심지어 그 주변 일대가 공업단지 지대임에도 지하수를 다년간 사용해 왔다는 내용이다.

지난 11월 환경부 와 법무부에서는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관련 공고도 진행했으며,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지하수법‘ 제8조(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 때한 위반에 따른 벌칙.과태료 내용을 각 지자체(시.군.구)에 전달 했다.

그런데 지하수 사용의혹 상가건물주는 오히려 주변 마을회관에서도 사용하는 물인데 왜 그려냐는 식으로 답했다고 한다. 제대로 수질검사도 되지 않은 물을 마을 어르신들이 사용하게 했다면 보건복지부도 관리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또, 상가건물주는 ”지하수 전기세로 받은 돈은 양감면 면장에게 다 줬다“고 했고, 양감면 면장은 ”본인은 그 돈을 절대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다년간 신고와 수질검사도 안 된 물로 노인 어르신들의 식수와 식자재 세척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된다. 더욱이 그 지역 일대는 공업단지 지역이다.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박재현 담당자는 ”20~30년 전 지하수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는 5월까지는 불법지하수 사용 자진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행정규정상 단속해 조사할 수 없으나, 이후 수질검사 등 요건을 충족치 못 할 경우 폐공 조치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지하수 관리팀이 관내 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관내 시민들이 어떤 물을 마시는지도 모른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화성시는 자진신고 기간인 5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자체 감사와 수질 검사 등 조속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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