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신축년(辛丑年)도 이제 세 번째 달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처럼 2단계 이상으로 유지했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대형마트 또는 백화점 등지서도 종종 나타난다. 지난 2월11일 오후 16시 전후로 충남 보령시의 이마트 보령점을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내서 밀집하는 위험의 우려에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문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비록 국내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커도 다수의 일생생활은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일요일 또는 휴일의 대형마트 방문 전에는 가려는 곳의 휴무일을 미리 확인해야만 한다.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과 이로 인한 지자체별 관련 조례로 대형마트는 웬만해서는 한달에 두번 휴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휴점일은 각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며, 그래서 사람들은 대형마트 휴무일을 확인하려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검색한다.

단 이 법(제1장 제12조의2)과 이 법에 따른 개별 지자체 조례로 3월1일에 휴점하는 이마트 수도권 지점은 없다. 이마트의 수도권 지점은 삼일절을 이유로 휴점을 진행하지 않으며, '해당월 첫째 월요일' 휴점하는 지점도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이마트는 물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의 대형마트 전체와 이들 대형마트 산하 슈퍼마켓 다수에 해당된다. 이마트 산하 점포인 '노브랜드'도 마찬가지다. 국내 대형마트 지점들의 휴무일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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