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새로운 해인 신축년(辛丑年)도 이제 세번째 달이지만, 코로나19 확산추세는 그대로다. 정부는 2.5단계(수도권)나 2단계(비수도권)인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 2단계(수도권)과 1.5단계(비수도권)으로 낮췄지만 경계 태세는 유지 중이다.

실내에서 다수 사람이 모이고 1월4일 오후 12시대의 롯데마트 충주점처럼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주변 대형마트 지점들에 들를 여지도 있지만, 생필품의 다량 구입에 대형마트만한 공간은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계속되나 다수 시민들의 필수적 일상생활 유지는 불가피하기에, 대형마트 지점의 방문객은 코로나19 확산세와 무관하게 적잖다.

그래서 대형마트 휴무일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에 살피는 사람도 적잖다. 무작정 들렀다가 휴점한 대형마트 지점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다. 동시에 자신이 가고자 생각했던 근처의 대형마트 지점이 휴점하게 된다면, 인근의 지역 지점이 여는지도 살피기 위해서다.

이는 2018년 5월1일 시행된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과 연관된다. 이 법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다수 대형마트는 광역·기초 지자체가 조례로써 지정하는 날(월2회) 휴점해야 한다.

그렇지만 3월1일 휴점할 롯데마트 수도권 지점은 전무하다. 국내 대다수 지자체는 조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관내 대형마트 지점의 의무휴업일로 정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의무휴업일로 첫째 월요일을 휴점일로 정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삼일절을 휴점일로 정한 경우도 없고, 롯데마트가 삼일절에 자체적으로 점포 휴점을 택한 경우도 없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롯데마트는 물론 이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전체와 산하 슈퍼마켓 지점 다수에 해당된다. 물론 롯데마트의 창고형 매장인 빅마켓에도 같은 정책이 적용된다. 대형마트 휴무일과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자 확인하면 된다.

한편 과거에 가본 적 있던 수도권 소재 롯데마트 지점 중 일부 지점은 없을 수 있어 방문하려 한다면 정상영업을 하는 중인 지점인지와 관련된 사전확인 또한 필요하다. 지난해 롯데마트 지점의 '줄폐점' 사례가 이어지며 폐점된 지점들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서 폐점한 롯데마트 지점은 빅마트를 포함해 무려 8곳(일반 롯데마트 지점 5곳, 빅마트 지점 3곳)이나 된다. 2021년은 6일 기준으로 폐점 지점이 없다.

롯데마트 지난해 폐점 지점은 ▲양주점(경기 양주) ▲천안아산점(충남 아산, 이상 5월31일) ▲빅마켓 신영통점(경기 화성, 6월30일) ▲의정부점(경기 의정부) ▲천안점(충남 천안) ▲빅마켓 킨텍스점(경기 고양, 이상 7월31일) ▲서현점(경기 성남) ▲금정점(부산 금정, 이상 8월31일) ▲마장휴게소점(경기 이천, 9월30일) ▲구로점(서울 구로) ▲빅마트 도봉점(서울 도봉, 이상 11월30일) ▲칠성점(대구 북, 12월31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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