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홈플러스 청라점은 3월1일 개점한다. (사진=이준혁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홈플러스 청라점은 3월1일 개점한다.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신축년(辛丑年)도 이제 세 번째 달이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15일부터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수도권, 과거 2.5단계)와 1.5단계(비수도권, 과거 2단계)로 기존에 비해서 한 단계씩 낮췄다.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는 아니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힘듦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잖기 때문이다.

다만 일생생활의 유지는 필요하기에, 평일의 전날인 3월1일 대형마트 매장을 들르려는 사람은 적잖다.

지난 1월의 경우, 23일 오후 1시 전후 홈플러스 보령점, 6일 오후 4시대 홈플러스 영주점, 4일 오후 7시쯤 홈플러스 경주점 등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서 건물 곳곳을 다녔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생필품의 다량 구입에 대형마트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팔지 않는 물건을 팔기도 한다.

더불어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휴무일의 여부를 미리 살펴보려는 사람도 많이 있다.

관련 법규(2018년 5월1일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제12조의2) 및 이에 따른 개별 지자체 조례로 인해 다수 대형마트 지점은 광역·기초 지자체 조례로써 지정된 날(월2회) 휴점을 한다. 이제 2년 넘게 정착된 제도로 웬만해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실시한 지자체가 없음에도(명절 때 일시변경 등 제외), 휴일이 되면 온라인 상의 대형마트 휴무일 관련 검색은 자주 이뤄진다.

이들 누리꾼 의문에 대한 해답은 "홈플러스 수도권 모든 지점은 삼일절인 3월1일 휴점하지 않는다"이다. 오전 11시 기준 상황으로, 해당 매장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상황이 아니면 변동은 없을 것이다.

3월1일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홈플러스 지점은 63곳(서울 총 19곳, 인천 총 11곳, 경기 총 33곳) 존재한다. 또한 이들 63곳의 서울과 수도권 소재 지점 중 매월 첫째 월요일 또는 삼일절이 해당 매장의 의무휴무일인 곳은 없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홈플러스는 물론 이마트와 롯데마트,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의 대형마트 전체에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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