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여부, 진상규명·명예회복 관련법 도입 등 검토 필요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5902)과 하버드대학의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등으로 인해 위안부 피해배상 청구권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월 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소식지이다.

여성가족부 등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총 240명이고 이 중 225명이 사망해 지난해 2월 기준 15명이 생존해 있다.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92세로 대부분 고령인 상태이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 지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에 의거하여 집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우선 임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한국인 피해자 할머니들이 스스로 나서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면서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명예회복을 위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 개별연구자와 시민단체의 활동, 국제사회를 통한 문제제기, 국내외적인 사법 절차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강제적인 지배 즉, 식민 상태에서 지배국가가 피식민 국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동원, 인신매매, 성착취, 극단적 인권침해의 문제로 정립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하버드 대학의 마크 램지어(MarkRamseyer) 교수가 게임이론에 근거해 일본군 ‘위안부’를 태평양 전쟁 시기 공창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일본군에게 성매매를 한 여성〔prostitutes comfortwomen (ianfu)〕으로 규정하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피해자 지원과 피해구제 제도 및 현황을 검토하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서울중앙지법 2016가합 505902)로 쟁점이 되고 있는 배상청구권 문제를 고찰해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향과 입법정책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했다

지난 30년간 피해자의 활동과 UN등 국제사회, 국내 법원을 통한 문제제기로 ‘위안부’는 전시하(戰時下)에서 성폭력, 강제동원, 인신매매가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UN등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기반해 진상규명, 피해배상, 제도개혁, 기념사업과 역사교육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위안부’의 피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 2018년 대법원과 2021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를 통해 “향후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서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규명, 명예회복, 역사왜곡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관련법 도입 등 일관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가칭)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피해자 배상을 위한 실질적 조치마련과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안 모색, 지속적인 국제교류활동과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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