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법원, 故구하라씨 친부 측에 상속기여분 인정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민생입법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 구하라법’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서영교 위원장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민생입법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 구하라법’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서영교 위원장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민생입법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의 ‘국민 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주춤한 가운데, 법원이 故 구하라 씨 관련 소송에 잇달아 진일보한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故구하라 씨 친모는 구 씨가 사망 후 20여년 만에 나타나 재산상속을 요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부모에게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긴 재산의 절반이 가는 상속제도는 아직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광주가정법원은 구하라씨 친부가 친모에게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작년 말 광주지법도 구하라씨를 양육한 친부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양분하도록 판결을 내렸지만 이전까지는 한 쪽 부모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였다.

한편,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국민 구하라법’이 통과되기 전임에도 법원에서 진일보한 판결이 내려지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나쁜 부모들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자연적으로 결격·박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속권상실제도’로는 故구하라씨 경우 등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며 “법무부 안은 구하라 씨나 세월호사건 아이들이 미리 상속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돼있는데,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생각해 친모 또는 친부를 향해 재산, 보험금, 연금 등을 주지 않겠다고 소송을 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모가 자식의 상속권 상실을 미리 소송을 통해 판결받게 하는 이 제도(법무부 안)는 많은 혼란을 가져 올 것”이라며 “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정이 되어 자식이 부모 부양이 어려운 상황을 계기로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상실 소송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 세계에서 일본만 갖고 있고 그 유래도 일본막부시대에서 비롯된 ‘상속권상실제도’ 신설이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속결격사유 즉 ‘국민구하라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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