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육성 및 체계적 지원·관리를 위한 법률안 마련 필요성 논의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안 마련 필요성 논의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자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4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의안번호 2100186),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118),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의안번호 2103660) 등 3건의 법률안(이하 스포츠클럽법안 )과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043)에 대해 이뤄졌다. 

‘스포츠클럽법안’ 공청회에서는 진술인 김대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조교수, 김영규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 유인찬 더브릿지컨설팅 대표 등 전문가 3인이 의견을 개진했고,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참석해 부처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스포츠클럽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제정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며 ▲학교운동부 등 전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과의 융합·연계 ▲지방체육회와 공공스포츠클럽의 역할·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갈등해소 필요성 ▲스포츠클럽의 재정지원 및 자립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부족문제 및 확충방안 ▲장애인스포츠클럽 육성 계획  ▲스포츠클럽 교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에 대해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의 진술인으로는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전문가 3인이 의견을 개진했고,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이 참석해 부처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헌법’의 ‘예술가 권리 보호’를 실질적․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방안을 담은 제정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며 ▲예술인의 정의 및 범위 ▲예술인 권리구제기구 설치 ▲예술인보호관의 역할 ▲처벌조항의 부존재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4건의 제정법안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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