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선 의원 부부 및 공직자 8명, '불법 수의계약' 기소
전남경찰, "피의사실 공표 자제, 예의주시"

지난해 6월 19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 조합원들이 광주 북구청 앞에서 구청 수의계약 뇌물 의혹 당사자인 백순선 북구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 제공)
지난해 6월 19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 조합원들이 광주 북구청 앞에서 구청 수의계약 뇌물 의혹 당사자인 백순선 북구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 제공)

[광주-전남 차정준 선임기자] 광주 북구청이 최근 구의원를 포함해 소속 공직자 8명이 검찰에 기소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앞서 광주경창철 반부배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최근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과 배우자, 북구청 소속 공직자 8명에 대해 구청 수의 계약 과정에서 '불법 수의계약' 의혹에 관련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백 의원은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북구청과 총 6천7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불법 수의계약 수주는 위반에 해당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 이에 경찰은 백 의원과 배우자에 대해서만 뇌물죄를 적용했다.

관련 공직자 8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수주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백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공직자들은 각 부서의 중간관리급(6~7급) 실무담당 직원들로 알려졌으며 이하 하위직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했다.

이처럼  구의원과 소속 직원이 무더기로 검찰의 칼날위에 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북구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의혹은 일찌감치 지역사회를 달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지난해 여름부터 의혹 핵심 당사자인 백 의원에 대한 구의회 제명을 촉구해왔다. 다만 고위직이 아닌 중하위직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공직사회에서는 중간 실무자 등 중간관리자나 하위직들이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이번 사건으로 혹시나 하위직 등 조합원들이 처벌받게 되면 노조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측도 현재 지역 의원들과 실무진 공무원들과의 역학구조를 지적하며 중간·하위직 공무원들만 처벌받고 고위직들은 면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향후 진행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피의사실 공표때문에 더 이상 공개는 불가하다"며 "지역에서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에 넘겨진 상태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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