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일반기업 최대 500억원 vs 영농기업 15억 차별 불합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을 포함시켜 영농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지난 4일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농업, 임업 및 어업을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농기업을 가업승계할 때 최대 500억원의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대다수의 영농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적용대상 업종에 농림어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만 포함했기 때문이다.

대신 영농기업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15억원으로,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업종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영농기업의 세제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영농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영농후계자 육성을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기동민, 김병욱, 김수흥, 김승원, 김정호, 김회재, 남인순, 양경숙, 양정숙, 윤후덕, 이규민, 이용호, 정청래, 주철현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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