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시민사회가 공정위를 향해 최태원 SK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한 사업기회유용 의혹을 엄정히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SK그룹 지주회사인 ㈜SK가 LG그룹 계열사이던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인 최태원 회장에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안으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8일 “(공정위가) 곧 제재절차가 진행된다면, 철저한 조사결과와 면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전형적인 사업기회유용에 해당하는 이번 사건을 엄정히 제재해 공정위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LG그룹의 계열사였던 LG실트론은 지주회사인 ㈜LG가 지분의 51%를 보유하고 나머지 49%는 투자자가 보유했다. 지난 2017년 1월 SK는 이사회를 열고 ㈜LG가 보유하던 51% 지분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4월 6일 ㈜SK는 투자자로부터 19.6%를 추가 취득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29.4%의 지분은 ㈜SK 이사였던 최태원 회장이 2017년 4월 말 취득해 논란이 발생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2호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SK가 SK실트론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인수 절차 등으로 볼 때 앞으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최태원 회장에게 넘긴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SK가 SK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상 기대수익률이 약 3년이나 4년 후에 두 배 이상 더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한 SK 대표이사의 증언을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K실트론은 SK그룹에 인수된 이듬해인 2018년 매출액은 1조3361억원으로 44.0% 증가했고 영업이익 3781억원, 당기순이익은 2841억원을 기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해 ㈜SK 이사회의 공식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심각한 절차상의 흠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7조의2는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최태원 회장은 SK실트론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SK이사 겸 그룹 총수로 SK실트론 인수와 관련한 정보를 보고 받고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었다”며 “직무 수행 중 얻은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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