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분리 선임제 시행 앞둬, 이사회 변화 관심
이 회장 등기임원 복귀하나…자율경영 vs 책임경영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스트레이트뉴스 장영일 기자] CJ 주주총회에서 이재현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의 지주사인 ㈜CJ의 사내이사 3인 중 손경식 회장과 김홍기 대표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난다. 업계는 손 회장과 김 대표의 연임을 점친다.

손 회장은 1994년부터 CJ 이사를 맡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총수 일가를 대표해왔다. 

이재현 회장의 비서팀장을 맡았던 김 대표는 현재 지주 경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손 회장과 연임이 유력하다.

이 회장의 등기 이사 복귀는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이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미등기임원인 상태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까지 CJ와 CJ제일제당 대표이사로, CJ대한통운 등 주요 계열사 6곳의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하지만 이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수감되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룹 계열사 등기 이사에서 차례로 물러났다. 2017년 광복절 특사로 경영에 복귀했지만 등기 이사로는 복귀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가 특정 기업의 이사회로 활동하기 보다는 미등기임원으로 그룹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현 분위기"라며 "한화 김승연 회장처럼 계열사별로 자율경영에 맡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보는 불편한 시선도 존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가 등기임원을 맡지 않는 것은 이사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라면 등기임원이 되는 것이 진정한 책임경영의 자세"라고 말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주총 의결 내용은 이사회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면서 "이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신세계와 롯데 등 주요 유통기업들이 이번주 정기주주총회를 연이어 진행한다.(그래픽=연합뉴스)

또 내년부터는 이사회가 감사를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감사는 대주주가 뽑은 이사들 중에 선임하지만 감사가 이사회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 감사 선출로 거수기 이사회 바뀔까? CJ는 지난 2019년 1년간 8번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사가 한명도 없었다. 이사들은 그해 연평균 7000만원씩 수령했는데, 회의 한번당 1000만원씩 받아간 셈이다.

지난해 3분기말까지 열린 5번의 회의에서도 반대표는 단 한건도 없었다. 공정경제 3법중 하나인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는 이런 거수기 이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왔다.

새 감사 선출시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이재현 회장과 특수 관계인의 지분은 거의 50% 달하지만, 감사 선임시 47% 가량은 의결권이 없다.

이에 기존 이사회와 독립된 인물이 올 경우,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이사회 회의는 앞으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투기자본이나 외부 세력이 감사로 들어왔다간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적대적 M&A로 회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와 국회는 이같은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감사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완화됐다. 또 전자투표 선임결의요건도 출석주주의 과반찬성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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