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노동계가 중대재해 등이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원청노동자 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9일 “작업중지 기간 원청노동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으나 하청노동자의 휴업수당은 '그림의 떡'이다. 원청사가 도급비에 따로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발생한 하청업체 휴업수당 미지급 총액은 27억4000만 원이라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조사에서 밝혀졌다”며 “지난 2월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작업중지가 한달여 넘게 진행되면서 하청노동자는 임금이 얼마가 나올지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돼 대법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비록 현실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어려운 노동 현장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원청의 귀책사유로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시 하청업체의 휴업수당에 대해서 원청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속노조는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기간의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은 원청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급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강은미 의원은 10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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