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암5구역 재개발 조합 경찰 수사 중

의정부시, ‘재개발 사업 이후 정비업체 업무에 대한 계약’ 대의원회의를 통해 추인 불가 통보했으나 추인 단행한 장암5구역 재개발조합 고발 협력업체 사업보장 위해 무리한 계약 단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되며 재개발 사업 차질 우려의 목소리 높아져

2021-04-21     김학철 기자
의정부경찰서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김학철 기자] SK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할 예정인 의정부시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면적 47,972.5㎡(1만4천5백여 평)의 부지에 아파트 1,070세대를 건설할 계획인 장암5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에 대해 의정부시는 올해 1, 2, 3월 한차례씩 총 3회에 걸쳐 고발조치를 단행했다.

의정부시는 작년 12월 장암5구역 재개발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추진위원회 당시 계약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계약승계 부의안건에 대해 ‘일반경쟁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조합설립 이후의 추인에 대해 ‘불가함’을 통보했다.

하지만 조합은 대의원회의를 통해 계약승계 추인을 강행했으며 올해 1월 의정부시는 조합장을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계약의 방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시는 1월 30일 개최예정 이었던 총회에 대해서도 정비업자가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통보 했으나 총회를 강행한 조합장과 정비업자를 2월 18일 고발조치했다. 이후 의정부시는 3월 한차례 더 조합장에 대한 고발을 이어갔다. 

시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고 조합이 주요결정을 강행하며 의정부시의 지도, 감독기능이 적절히 작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3개월간 매달 한 번씩 고발이 이어진 만큼 조합과 주무관청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장암5구역의 한 조합원은 “시에서 고발까지 할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비업자와의 계약 절차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해 조합원 사이에서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 왔는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결정이 이뤄진 것 같다”고 사정을 전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경찰이 수사를 하는 상황까지 됐다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될지 걱정이다”라며 “여러 소문이 설왕설래하며 혼란스러웠는데 이번 기회에 조합 지도부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부당한 거래나 비리가 없었는지 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암5구역 재개발조합 고발에 대해 의정부시 도시재생과는 “재개발 조합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민원 제기가 있었다”며 “민원에 대해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통보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고발조치한 것이며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사건의 수사를 맡고있는 의정부경찰서는 “해당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답변할 수 없으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은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재개발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조합원과 조합장을 지원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협력업체들이 관여하는 경우가 빈번해 왔으며 협력업체의 입김이 상당하다는 것이 업계의 상식처럼 되어있다.

재개발에 서투른 조합장이 조력자가 된 협력업체의 사업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무리한 계약을 단행하고 조합장은 법적 처분을 받는 경우 역시 다반사로 발생해 왔다.

관할 시의 ‘대의원회의를 통한 계약승계 불가’ 통보에도 계약을 단행해 의정부시의 고발조치까지 이어진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이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암5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을 방문 취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스트레이트뉴스

한편, 장암5구역 재개발 조합측은 지난 19일 취재진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됐습니다”라는 답변이후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