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재정분권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서영교 행안위원장 “이젠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갑시다” 전해철 장관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수해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13일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세법’등 관련된 4개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재정이 대폭 확대돼 각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은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은 총 4.1조원 규모 인상된다.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 23.7%(+2.7%), 2023년 25.3%(+1.6%)로 상향되는 것이다. 광역:기초 배분비율은 6:4이며, 기초단체 간에는 인구·재정력 지수를 고려하고 세부배분방안을 마련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도입한다.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광역:기초 = 25:75)을 통해 낙후지역에 집중배분하게 된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헤 약 2천억 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된다.
서영교 위원장은 “소멸될 위험이 있는 지자체가 3년내 85개에서 100곳이 넘어가고 있으며,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라며 “기존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통해서는 지방을 살릴 수 없고, 오늘 통과된 재정분권 법안이 지방의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전국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젠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갑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의결된 법안이 지방자치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토대를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완수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