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울남부지법 17일 심문 예정

2022-08-11     윤의일 기자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스트레이트뉴스DB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 하루 만인 10일 전날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당한데 반발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향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아래 국바세)는 오늘 오전 중 신인규 변호사가 책임당원 1,558명을 대리해 비대위 출범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바세는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해 책임당원들이 참여하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집단 소송을 추진해왔다. 국바세는 당초 집단소송 참여인원 목표를 책임당원 1000명으로 정했지만, 목표 인원을 넘어선 1558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가처분 심리 등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비대위 전환 후 당 대표직 상실 등으로 이어진 정치적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계기를 마련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몸담은 정당에 법적 대응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썼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뉴스 윤의일 기자]